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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Re: 외국어시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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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770회 작성일 20-10-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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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1. 기한이 지난 JPT 성적표를 내도 될까요? 그리고 JPT의 경우 生年月日, 合計点 같은 식으로 영어나 한국어 설명이 없는데 번역공증을 해서 내야하나요? > >


(답변) 제2외국어 공인성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JPT 성적표 제출을 문의하신 듯 하며, 이는 자유 선택사항일듯 합니다.

       다만, 심사위원에 따라 유효기간이 자난 제2외국어 성적표에 대한 정성평가가 다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JPT의 경우 기본적인 한자표현으로 식별이 가능하나, 국문 및 영어가 아닌 경우는 번역 공증본이 필요하므로 해당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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