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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Re: 백분위 성적과 평균 평점이 모두 없는 경우 학부성적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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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99회 작성일 20-09-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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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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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을 참고하면,

"백분위 성적과 평균 평점이 모두 없는 자는 법학적성시험(언어·추리영역)에 의한 비교성적을 반영합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학적성시험이 (경희대 반영방법이 적용되어) 90점 이라면,

학부성적 배점이 90점 (11등급, 백분위 점수 63점 미만) 으로 반영된다는 의미인가요?


-> 아닙니다.  유사 법학적성시험(언어 및 추리) 획득자의 학부 성적을 비교하여 반영합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백분위 또는 평점 기준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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