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Re: 일반 편입생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296회 작성일 20-07-09 16:59

본문

법전원 행정실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상 편입의 경우는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하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은 정규 학사학위 취득자이므로 질문자의 경우는 편입하여 졸업한 학교를 최초 졸업으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자교퀴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3항의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1/3 이상 선발해야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교쿼터(2/3를 자교생 선발)가 아닌 타교생을 1/3이상 선발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