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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Re: 특별전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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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227회 작성일 20-03-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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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및 한부모 지원사업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법정 차상위 한부모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발급되는 "한부모증명서" 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만 발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타 대학원 특별전형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으로서 "한부모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학생을 자격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물론 학교가 지정한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은 학교별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나, 법적으로 지정한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기준이 경제/사회적 배려 계층으로서의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에 한부모가정을 제외시킨 정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 > >  


법전원 행정실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많은 부분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여 기준이 수립됩니다.

 

문의하신 특별전형의 선발 기준은 2018.7.3일자 교육부 공문의 의해 세워진 기준입니다.

 

당시의 공문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의 기준 중 공통(필수)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두 가지에 한합니다.

 

다른 대상 기준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족 지원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률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 등', '지방자치법률에 따른 농어촌지역 출신자 등',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등',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율 기준에서 논거된 각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자격은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기준도 공통(필수) 기준과, 자율(선택) 기준으로 나뉘어 각 대학원에서 주어진 여건과 입시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대학원에서는 특별전형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 기준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준을 본대학원의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가구'의 기준은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포함되어 있었던 기준이었습니다만, 2020학년도에서는 제외된 기준입니다.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기준은 아직 논의된 바 없습니다.

 

본 대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발표 예정인 2021학년도 입학 요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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