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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특별전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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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연 댓글 0건 조회 2,587회 작성일 20-03-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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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및 한부모 지원사업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법정 차상위 한부모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발급되는 "한부모증명서" 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만 발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타 대학원 특별전형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으로서 "한부모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학생을 자격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지정한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은 학교별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나,  법적으로 지정한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기준이 경제/사회적 배려 계층으로서의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에 한부모가정을 제외시킨 정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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