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Re: 일반대학원 이중학적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529회 작성일 20-02-28 16:52 본문 법전원 행정실입니다. 타대학의 일반대학원의 경우 휴학 등의 이중학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본대학원의 입장이고 기존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내규 등에 저촉되는 것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검색 목록 이전글일반대학원 이중학적 관련 문의 20.01.30 다음글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19.10.2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