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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Re: 일반대학원 이중학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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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498회 작성일 20-0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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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행정실입니다.


타대학의 일반대학원의 경우 휴학 등의 이중학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본대학원의 입장이고 기존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내규 등에 저촉되는 것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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