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영택 댓글 1건 조회 2,722회 작성일 08-09-28 00:00

본문

현재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쿼터가 분리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계발의 기회가 적었던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주는것이
특별전형인데 만약에 쿼터를 적용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거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법대 자대생들이 될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격이 더낮으니 스펙이 높지않은 사람들일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상황이 생긴다면 특별전형에
자대생 혹은 법대생이 배제될텐데 학교측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초 밝히셨던 요강과 달리
특별전형 지원요건은 너무나 확대되었고
전형방식도 달라졌는데
그간 경희대를 생각해왔던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의 폭이 커진건지..

전형료도 연대같은학교의경우는 특별전형 5만원인데
경희대는 일반전형과 동일하고
일반전형과 중복지원도 안되고
특별전형에서 떨어지면 일반전형으로 전환도 안되는데요
뽑는 인원이 워낙소수여서 일반전형보다 더 높은 스펙으로도 떨어질수 있는데
학교차원에서 특별전형에서 떨어지는경우 일반전형으로 전환되는 방침은 마련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 모집요강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없나요??

마지막으로 특별전형은 전액장학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행정실님의 댓글

행정실 작성일

안녕하세요. 1. 특별전형의 경우 비법학사 쿼터제, 타대생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법학적성시험 응시생 중 신체적배려계층의 응시생 수가 적어 특별전형의 미달 사태가 우려 됨에 따라 지원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3. 특별전형의 전형료는 50,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4. 특별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 여 합격여부를 심사합니다. 5. 특별전형 지원자중 경제적배려계층의 경우 본대학원에서 정한 최소성적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외의 배려계층의 경우는 경제적 취약도를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