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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20-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소득분위 산정)신청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331회 작성일 19-1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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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법영)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은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매뉴얼 및 관련 사항 추후 공지 예정


1. 신청대상

  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추가 합격이 될 경우 장학금을 희망하는 예비합격자 포함)

  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20-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재학생의 경우에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하여야 함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기간

 가. 1차 신청기간

  - 소득분위 산정 신청기간 : '19.12.12.(목) 09:00 ~ 12.26.(목) 18:00 <15일간>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19.12.12.(목) 09:00 ~ 12.30.(월) 18:00

  ※ 신청 마감시간 주의

  장학금신청서류제출가구원 동의 절차 기한 내 완료 필수

    서류미제출, 가구원 미동의 시 소득구간 산정불가


 나. 2차 신청기간(예정)

  - 소득분위 산정 신청기간 : '20.01.06.(월) 09:00 ~ 01.10.(금) 18:00 <5일간>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01.06.(월) 09:00 ~ 01.15.(수) 18:00


3.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산정신청 방법(붙임 1. 참조)

 가. 신청서 작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로그인(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장학금 장학금신청(신청서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하기


 나. 가구원 동의

     가구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동의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 동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 후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동의서류 제출 가능


 다. 서류제출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서류제출현황 탭을 통하여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 후 1~2(휴일제외) 후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가능


 라.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붙임2. 참조)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를 행정실(법학관 204)로 제출

     ※ 붙임2의 서식1과 서식2를 작성하여 2019.12.20. () 17:00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제외심사 가능

     ※ 붙임2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주요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 후 대학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하면 학생은 재단 고객센터(1599-2000) 문의를 통해 제출 경로를 확인 후 제출


4기혼학생 추가 제출서류 안내 

2018-1학기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기혼학생들은 소득구간 산정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01. 13() ~ 01. 22()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다. 제출서류 (본인의 부·, 배우자의 부·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

    3) 2019.01~2019.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 -2020.01.16()부터 발급 가능

    4) 2019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모 및 배우자의 부·) -2019.12.16.()부터 발급 가능

    ※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또는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반드시 주택, 토지, 건물에 부과되는 납세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5) 2018년 소득증빙자료(·모 및 배우자의 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자 : 사실증명원(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5. 유의사항

 가. 2020학년도 신입생(최초합격자, 예비합격자) 유의사항

    - 신입생은 신청 시 소속대학 입력항목을 소속대학 미정으로 선택

      소득분위 산정 정보는 최종 입학한 대학에서만 조회가 가능함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직인이 필요하므로, 신청 시 소속 대학을 입력해야 함

      다만, 신청 시 입력한 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 입학해도 가구원 제외 심사 서류는 유효함

    - 특별전형 입학생도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나. 공통

    - 소득분위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장학사정은 매학기 진행하므로 이전학기 신청했던 학생들도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소득분위 산정에 약 3~4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재학생 및 신입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분위 이의신청 시 소득분위 재산정에 약 3~4주 이상이 더 소요되니

      소득분위 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빠른 이의신청 바랍니다.

    - 장학금 지급제한 : 징계 대상자, 휴학자, 학사경고자 및 유급자, 신입생이 아닌 자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학사지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정규학기 초과자 및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잃은 자, 

                            타 법전원을 포함 국고 및 교내/외장학금 수혜 횟수가 6학기를 초과하는자, 

                            기타 장학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등(장학 지침 참조)

  ** 장학금 수혜 여부(지급제외, 지급완료 등)의 확인 의무은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있으며, 별도의 수혜(탈락 포함) 여부는 안내하지 않음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소득구간 및 신청 관련) : 1599-2000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장학금 관련) : 02-96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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